여경협, 충북지회 임원 2명 자격정지했다

어제 이사회서 최대 2년 징계 결정...양기분 지회장은 ‘경고’
   
포토 | 입력: 2024-12-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양기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미디어 태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양기분)의 내분과 관련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부회장과 감사 등 2명을 자격정지했습니다.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충북지회 부회장 A씨와 감사 B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2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회원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자격정지 최대기간은 24개월입니다. 

 

여경협은 양기분 지회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으며, 장연숙 차기 지회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경협 충북지회는 최근 장 차기 회장이 스카프를 돌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고, 양 지회장이 지회로부터 직무정지됐다가 본회로부터 불인정되는 등 내홍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