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계부가금 최대 30억원 내야 한다

오늘 징역 5년 선고...감사원 조만간 부과액 통보
   
포토 | 입력: 2024-12-0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 태희]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청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공무원이 최대 30억원의 징계부가금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3일 청주지법 형사1부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1월부터 올해까지 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횡령, 가상화폐투자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중 5000만원을 변제했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형량보다 감경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법원의 판결말고도 징계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일종의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A씨의 경우 최대 30억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3KT&G 옛 청주공장 매입과정에서 뇌물 66000만원을 받았던 B씨가 징역 9년 벌금 9억원, 추징금 66020만원에다 징계부가금 132200만원을 부과받았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입니다.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조만간 감사원이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아직 청주시에 A씨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결과에 징계부가금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청주시 역사상 가장 많은 징계부가금을 받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10년전 뇌물사건의 경우는 개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어서 시가 직접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청주시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