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장면./뉴시스청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술을 마시고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후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