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청주시 공무원들

연합뉴스 보도, 음주운전 3명 감봉.견책 징계받아
   
포토 | 입력: 2019-07-1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음주운전 단속장면./뉴시스
음주운전 단속장면./뉴시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3일 오후 112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술을 마시고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후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