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교육공무직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이들의 합법적인 파업 보장과 위기대응TF 운영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일 배포한 ‘교육공무직원 파업 시 대책방안’을 통해 위기대응 TF를 운영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파업에 따른 급식차질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간편식 제공, 외부도시락 등 외부운반 급식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돌봄교길의 경우 귀가 가능학생을 귀가조치하고 학교여건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을 조정하고 교사간 협업과 특수교육자원봉사자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은 이들의 파업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사용해 급식을 한다든지, 파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로는 노조 또는 조합원의 투표를 방행하는 행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동 및 위협하는 행위, 쟁의 행위 참가를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시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파업비판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위 등이다.
파업당일에는 교직원등 학교 자체 인력을 활용하되 외부인력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시 학교급식 운영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근로자 4496명, 기간제근로자 188명 등 모두 5784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약속이행, 교육공무직 쟁취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청측은 “합법파업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금지하되 불법파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교육수요자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