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무예마스터십 조직위가 사실상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물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무색...가족사항 물론 주민등록초본까지 요구
   
포토 | 입력: 2019-07-0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주무예마스터십 홈페이지
충주무예마스터십 홈페이지

 

충주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최근 통번역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응시자 부모의 직업까지 캐묻는 응시서류를 작성하라고 요구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충주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경기기획.운영(통번역)분야 다급(7급상당)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재공고와 527일 최초공고 때 모두 응시자들에게 부모의 성명과 나이, 직업을 써야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주소변동이력을 포함할 것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이력서에는 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월급으로 최대 500만원 정도 받는 3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서류만 필수 9, 최대 15개에 이른다.

 

조직위의 미숙한 행정은 스스로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조직위는 최초 공고때는 영어회화가 원활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이나 3년이상 실무경력을 요구했다가 해당자를 선발하지 못하자 재공고때는 학사학위 취득후 3개월로 자격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서류 응시자는 각각 4명뿐이었다.

 

충주무예마스터십조직위가 이같은 채용과정을 거치자 일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하여 인사 담당자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하여 일부 경력증명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그 검증 기준에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서 서류 통과자 즉 면접 대상자는 모두 단 1명 뿐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한 것은 응시자의 신분을 증빙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채용과 관련해 특혜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