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0.03%’ 음주 다음날 풍경을 바꿨다

대리운전도 기피...대중교통 이용 출근 대세
   
포토 | 입력: 2019-06-2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음주행태와 음주 다음날 출근길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일단 2차를 가는 관행이 바뀌고 있다. 이전부터 2차 술자리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점차 익숙해졌지만,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출근길에 단속될까봐 2차를 더 회피하고 있다.

 

사업가 A씨는 괜히 2차 가서 술 더마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걸릴 것 같아 술자리를 1차에서 파했다면서 아침에 술냄새가 여전히 난다면 0.03%이상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이용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다. 아예 사무실에 차를 두고 술자리를 갔다가 대중교통으로 귀가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는 예전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갔었지만 어제부터는 차를 회사에 두고 퇴근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아침에 단속될까봐 걱정할리도 없고,다소 불편하지만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로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술꾼들에게 큰 변화가 오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시행 첫날인 이날 충북에서 음주 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이중 단속 신설 구간인 0.03% 이상 0.05% 미만 운전자는 1(0.039%)적발됐다. 기존 면허정지에 해당됐던 0.08% 이상 0.1% 미만 운전자 2명도 기준치 강화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