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000원어치 술 얻어먹고 망신당한 청주시 공무원들

청주시, 청탁금지법 위반 시립미술관 팀장 등 3명 징계
   
포토 | 입력: 2019-06-2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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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공무원들이 업자에게 2만 6000원어치 술을 얻어마셨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 부시장)를 열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견책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들이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을 하던중 직무관련자가 동석했고, 그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2차 참석자는 총 9명이었으며, 1인당 술값은 26000원 정도였다. 시는 이중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등 총 3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시는 2차에 동석했지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할 계획이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청주시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상에는 직무상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교등의 목적으로 1회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직무관계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