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11일 청주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상생협약 합의 조인식에서 장석현 상인회 대표와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가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드림플러스에서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측의 충돌이 발생한 주요 배경중 하나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없는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림플러스 지하공간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기준에 중요한 잣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실질적으로 드림플러스의 운영자라는 뜻이다.
이 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된다.
드림플러스는 수년간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영업을 하는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은 법인’인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1일자로 시행됐고, 청주시는 이에 맞춰 드림플러스를 실사했다.
청주시는 실사결과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미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왜 청주시의 실사결과 상인회의 매장면적이 2분의 1을 넘지 못했을까. 드림플러스 지하 1층의 존재가 잣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1일 기준으로 이곳에서 영업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포함됐고, 상인회의 운영매장 면적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플러스 전경결국 현재 드림플러스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셈이 됐다.
이런 공백이 발생하자 이랜드리테일측이 8월 재개관을 주장하면서 기계실 기습점거를 시도하면서 상인회와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드림플러스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적법한 관리자이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낸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드림플러스관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절차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지위를 상실한 만큼 무단 관리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누구든 법의 기준에 맞도록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면 실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