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충북도내에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범죄유형도 파렴치형에서 성폭행같은 패륜형까지 다양하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괴산군청□ 밥 얻어먹고 돈도 받는 ‘고전형 공무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괴산군청 사무관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뇌물을 줬다고 폭로한 사람이 군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는 ‘고깃집에서 나와 돈봉투 전달하기’, ‘신권 바꿔서 순대집에서 만나기’ 등 뇌물을 전달하는 정황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한두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청
□ 시키는대로 하라는 ‘갑질형 공무원’
증평군은 CCTV 설치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6급 공무원 C씨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339만 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하면서 낙찰된 업체들에게 증평군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고 강요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는 C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C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이 있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이로써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에 각각 7억6124만 원, 4억9324만 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했다.
C씨에게는 중징계 말고도 검찰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청주시청
□ 1000만원만 빌려달라는 ‘파렴치형 공무원’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B씨(6급)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시 모 구청 소속이던 B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돈을 빌려준 원장이 지난 4월 청주시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 여중생 성폭행 혐의 ‘패륜형 교육공무원’
제천의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교사 D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지난 2월쯤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D씨가 재직중인 고교에서는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등급생들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