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청주의 한 전통시장육성사업단장이 수백만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측이 지난 달 청주의 한 전통시장육성사업단장인 A씨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임조치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전통시장 홍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배포된 220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과 경품을 제대로 배포하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을 배포할 때 수령자의 인적사항등을 적지 않아 누구에게 나눠졌는지 알 수 없게 됐고, 경품일부도 고객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달까지 모두 두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최종적으로 해임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측은 A씨를 해임한뒤 최근 새로운 사업단장을 임명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결국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