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비공개 보안문서의 언론사 유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충북지역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 13개 언론사의 기자들로 구성된 충북기자협회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도교육청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기자협회는 중부매일이 지난달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 실수 연발…신뢰도 추락'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데 대해 비공개 보안문서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취하와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경찰 고발을 자행한 충북도교육청의 행위를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북기자협회는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도교육청의 행위는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면서 “도교육청의 고발에는 조직내부 제보와 언론의 비판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또 "엉터리 행정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선행은커녕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자 색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이번 일이 중부매일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협회 소속 13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기자협회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고발 취하와 책임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북기자협회에는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충청일보, KBS청주, MBC충북, BBS청주불교방송, CBS청주, CJB청주방송, 연합뉴스충북지사, 뉴시스 충북본부, 뉴스1 충북본부의 기자들이 가입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보도와 고발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관 명의의 ‘본청 비공개 문서 무단유출 고발사안 설명자료’에서 “교육청의 수사기관 고발 조치는 관련 법과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이며,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 또 다른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본청 비공개 보안 문서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내부 공무원의 위법행위,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일 뿐, 그 외 공개 문서 게재와 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설명자료 전문
충북도교육청은 “시설방호 계획은 교육청 청사 방호를 위해 당직근무 경계 및 순찰, 외래인 출입 통제방안,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요령 등이 포함된 비공개 보안 문서로 외부 유출 시 본청 시설 방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발취하를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밝힌만큼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