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 토착비리 냄새 ‘풀풀’

감사원 고발 및 중징계요구...특정업체 CCTV 납품 요구
   
포토 | 입력: 2019-06-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증평군 공무원이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 입찰을 따낸 중소기업에게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정직이상의 징계요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7~201869개 중소기업과 137339만원 규모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야 했다. 그런데 증평군 공무원 A씨는 6개 업체에 자신이 소개한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6개 업체는 A씨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나머지 4개 업체에도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업체의 물품을 사들여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A씨의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지인 업체 두 곳에 각각 76124만원, 49324만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증평군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알리고,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증평군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는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9개 업체에 대해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