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비공개 보안문서 유출사건 ‘일파만파’

청사 방호계획 문서유출 경찰수사로...주미대사관 비밀유출이후 국내 최초사례
   
포토 | 입력: 2019-06-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언론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된 충북도교육청의 비공개 보안문서./중부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쳐
언론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된 충북도교육청의 비공개 보안문서./중부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쳐

 

충북도교육청의 비공개 보안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참사관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파문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최초의 비공개 문서유출사건인데다 경찰에 고발까지 되어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발단은 보안문제가 아니었다.

 

중부매일은 지난 10일자로 충북도교육청 행정실수 연발...신뢰도 추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충북도교육청이 잇따른 공문관련 행정실수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공문 행정실수의 사례로 제시된 지난 326일자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알림이 문제의 도화선이 됐다.

 

중부매일은 공문내용이 ‘2019. 3. 1. 조계획을 숙지하여 시설방호에 철저를 기할 수 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본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공문은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을 잘 숙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문서 내용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공문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서 시작됐다.

 

공개된 문서가 비공개 보안문서인데다 청사 방호계획을 담은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이 보도내용과 상관없이 도교육청이 법적절차를 밟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부 공무원만 공람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도교육청이 형사소송법과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비공개 보안문서에는 교육청 청사 방호, 비상사태 대비요령, 당직근무 경계 및 순찰 등을 담고 있으며,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테러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문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은 새로 방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현재 도교육청이 고발까지 해야 했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 사안 자체가 국가기관 보안 및 공무원 공직기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공문의 오탈자 문제가 국가기관 보안문제 고발로까지 이어진 보기드문 사건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측은 일부 오탈자 발생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조사 종결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비공개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