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떠나도 손해사정사는 남는다

이규창 지부장 “고성 지역주민 권리보장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
   
포토 | 입력: 2019-06-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이규창 한국손해사정사회 충북지부장
이규창 한국손해사정사회 충북지부장

 

강원도 산불은 모두 진화됐다. 소방관도 원래 근무했던 곳으로 돌아갔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그만큼 멀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히 산불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손해사정사들이다.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40명이 지금도 강원도 산불현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규창 한국손해사정사회 충북지부장(사진)이 운영하는 가족손해사정사무소 소속 손해사정사도 2명이나 파견돼 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일반상해사고 등 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다.

 

현재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중심으로 약 8000여명 이상의 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다.

 

충북에는 지난 1월 충북지부가 창립돼 이규창(39) 가족손해사정사무소 대표가 지부장에 선임됐다.

 

이 지부장은 동부화재 (DBCSI손해사정) 조사팀장으로 근무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이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부평가 신체손해사정 감독(평가)위원이기도 하다.

 

손해사정이 주로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즘에는 생활전반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2년전 서울에서 초등학생이 대형견에 물린 사건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 결과 정신과적 충격에 대한 손해사정을 통해 22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한 적도 있다.

 

이 지부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해 세월호 사건이나 제천 화재참사처럼 국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 산정을 돕고 있다면서 손해액 산정을 토대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인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