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를 아십니까?

독선적 자치단체장 견제 수단 급부상...오늘 청주서 토론회 열려
   
포토 | 입력: 2019-06-0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1일 열린 유성구 주민자치회 출범식 모습./뉴시스
지난 1일 열린 유성구 주민자치회 출범식 모습./뉴시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고,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주민조직으로 주민자치회가 각광을 받고 있다.

 

3일 오후 2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주최의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주민자치회는 문재인 정부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읍동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미 전국 30여 읍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 지자체로 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는 자치(自治)가 아닌 관치(官治)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자기들만의 게임에 몰두하는 엘리트중심의 정치행정, 시민의 소외감, 정부기관 불신, 축소된 민주주의, 정부정당성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좀더 강한 권한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동행정협이를 해온 주민자치원회의 권한에 자치회관 운영 및 행정사무 위수탁, 행정사무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선출방식이 배제되고 직능단체의 장들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관 협력이 필요한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한 협의 수행,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 수탁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정원은 50명 정도로 현재보다 2배 정도 많고, 위원의 임명은 추첨을 통한 시장 위촉으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임명권자가 동장이다보니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며, 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3일 열린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 모습.
3일 열린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 모습.


허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직접 집행기구라기보다는 주민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라면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민 개인의 참여와 권한 행사를 돕고 지원하는 기구라고 밝혔다.

 

특히 명문고 육성논란, 도시공원 개발논란 등 각종 현안에 휩싸여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풀뿌리자치를 향한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이통단위까지 설치되고, 읍면동장의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읍면동조례규칙제안권 부여,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면 독선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마을단위에서 모여진 의견들이 결국 의회에서 정책과 자치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동단위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되던 기존방식보다 마을단위에서 주민여론을 감안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중심의 하향식 관치를 개선해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