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주교육평준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병우 도교육감./뉴시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가 편견과 정치적인 반대였다는게 입증됐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김교육감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선포 3주년 기념일인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동체헌장 선포과정에서 일각의 과도한 우려를 샀던 부분들이 부작용없이 잘 안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당시의 반대가 편견과 정치적인 반대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또 “3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헌장이 학교 현장에 안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담은 공동체 헌장이 학교 교칙과 교육 3주체 간 생활 협약 등 후속적인 노력으로 헌장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전문이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