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측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발표의 핵심은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측은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주요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가 지원하는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실효시점 3년 연기하는 것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거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다양한 보상수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천 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중요함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