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청사앞에 걸린 전국공무원노조제천시지부의 현수막./독자제공
제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개소리’라고 표현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충북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개에 비유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지난 2004년 이후 15년만이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시의회 청사 앞에 제천시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내용은 ‘단체협약 불인정 ’타지치단체와의형평성‘ *소리라고 전해라‘라고 되어 있다. ’*소리‘에서 '*'은 개를 그려넣은 것으로 ‘개소리’라고 읽힌다.
자연스럽게 제천시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이 제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소리’, 제천시의원들을 ‘개’로 라고 비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을 개에 비유한 현수막을 내건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면서 “어머니가 나를 개로 낳았느냐. 아주 치욕스럽고, 모멸감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워노조제천시지부가 내건 현수막./독자제공
이 현수막이 내걸린 것은 제천시의회가 제천시공무원들에게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한 채 조례개정안을 가결한게 발단이 됐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개정안', 이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 공무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사망시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 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안을 20일로 수정해 각각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장제비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 중복되고, 안식 휴가일을 확대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공무원노조측은 제천시의회 청사 주변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다음 달 1일 낮 12시 제천시의회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공무원노조측은 “현수막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고, 현수막을 내걸게 된 이유가 중요한게 아니냐"라면서 "제천시의회가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당시 청주시공무원노조가 '청주시장'이라고 쓴 종이를 개에 붙인 사진
한편, 충북에서 공무원노조가 ‘개’와 관련된 표현을 한 것은 지난 2004년 청주시공무원노조측이 ‘청주시장’이라고 쓴 종이를 붙인 개를 끌고 다닌 사진을 공개해 전국민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후 1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