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법률 제정의 의미

오경희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포토 | 입력: 2019-10-2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오경희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2013년 독일·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제도인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작했다.

 

20142천개의 학습기업에서 3천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이래 2019년 현재 일학습병행 사업은 14000여개의 기업과 8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급성장했다.

 

충북지역에서도 600여개의 학습기업에서 4,000명의 학습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2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추진되어 왔던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지원, 학습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 특히 이미 훈련을 마치고 외부평가 합격을 통해 자격 부여를 기대하는 기이수자들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학습병행 사업의 도입과 확산 배경에는 산업현장의 직무와 직업교육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높은 청년 실업 문제와 기업의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 비용 발생 문제가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맞게 다시 교육해야 하는 현실을 말한다.

 

6년여의 시행을 통해 일학습병행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특성화고 2학년에 입직이 가능하여 입직연령이 단축되고, 훈련생을 채용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공인받은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기업 내부 훈련의 질이 제고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차원에서는 평균 1~2년의 기간동안 훈련을 통해 기업 적응력을 제고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지역에서 이 제도를 통해 참여한 기업들은 해마다 열리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원앤씨의 방희철차장에 이어 에타의 이정연차장이 기업현장교사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진천에 위치하고 있는 에타는 정수기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일학습병행을 통해 기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근무만족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는데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인력을 확보해 가장 큰 수혜로 제시하고 있다.

8월에 통과된 일학습병행법은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208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훈련 수료 후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이 긴 훈련기간과 과정을 마쳤음에도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배출된 훈련 이수자들과 향후 참여자들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일학습병행이 법률 제정을 통해 한국형 도제 제도로 뿌리내리고 많은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