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청주시의원
청주시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청주시의 현실성 없는 포획정책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일현 청주시의원은 25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정책과 포획포상금 규모에 대해 질타했다.
남 의원은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정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구청별 읍·면 지역 간의 포획 경계선”이라면서 “이 경계선으로 구별 또는 읍·면별 이익단체들 간의 알력다툼이 벌어져, 5만여 명의 청주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남 의원은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쫓던 멧돼지가 인근 청원구 경계로 넘어가면서 포획을 포기하자, 다음날 낭성면으로 다시 출현해 농작물을 망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포획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포획단, 행정복지센터와의 갈등이 깊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포획에 집중하던 엽사가 읍면 경계를 넘어가면 불법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청주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1억2500만원으로 단양군(2억50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의 현실성없는 포획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하여 포획지역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접한 지자체인 보은, 옥천, 괴산, 증평, 진천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조 포획하는 것만이 야생유해동물의 계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의지박약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행정정책에 농민들 한숨 늘어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이 청주시 농민들께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함께 웃는 청주시의 농민들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지만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참새 등으로부터 한 해 농사를 망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1마리가 난입하여 주민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일에는 수곡동과 모충동 일대에 멧돼지 7마리가 집단으로 출몰해 주택가와 상가를 헤집고 다니며 인근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18일에도 탑동에 멧돼지가 나타나 화물차에 추돌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21시경, 모충동 화엄사 부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이 포획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에 국한되어있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어, 피해방지대책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듭니다.
청주시는 현재 9월 말 통계로 멧돼지 450마리, 고라니 2,397마리, 조류 20마리 총 2,867마리를 포획하여, 포획보상금 1억 2천5백만 원 중 1억 4백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있으며, 벼, 고구마, 양채, 과일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8천8백만 원에 동결된 예산을 1억 2천5백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다른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주시 2억 4천3백만 원, 보은군 1억 6천9백만원, 옥천군 1억 5천만 원으로 9월 말 전액 소진하였으며, 괴산군 2억 1천만 원, 영동군 1억 4천만 원, 단양군 2억 5천만 원으로 청주시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주시가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청주시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정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구청별 읍·면 지역 간의 포획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으로 구별 또는 읍·면별 이익단체들 간의 알력다툼이 벌어져, 이로 인해 5만여 명의 청주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쫓던 멧돼지가 인근 청원구 경계로 넘어가면서 포획을 포기하자, 다음날 낭성면으로 다시 출현해 농작물을 망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포획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포획단, 행정복지센터와의 갈등이 깊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에 집중하던 엽사가 읍면 경계를 넘어가면 불법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인 보은과 옥천, 괴산군 등에서는 군 전체 지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의 현실성없는 포획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하여 포획지역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접한 지자체인 보은, 옥천, 괴산, 증평, 진천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조 포획하는 것만이 야생유해동물의 계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수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다시 1년 만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