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충북경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영철 영동군수를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교육감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당시 윤건영 교육감후보(왼쪽)와 정영철 군수후보의 협약식 모습.
경찰은 정책협약 내용이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인 점, 협약 체결만으로는 윤 교육감이 정 군수가 소속된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 교육감이 협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 군수는 협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협약 체결을 주도한 점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경찰이 윤 교육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세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지난 4월 충북경찰청은 지난 해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골프를 친뒤 저녁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주지검이 기부행위 저촉여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재수사를 거쳐 이달에야 청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28일 TV토론회에서 2022년 선거당시 "보수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한바 있습니다.
5월 28일 TV토론회에서 "보수단일화 말 한적도 없다"고 발언하는 윤건영 당시 후보./유튜브 캡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아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유독 윤 교육감에게만 정치적 중립 잣대가 너그럽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 교육감이) 정책연대 협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다면, 똑같은 정도의 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정당민주주의 등에 대한 교사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치적 무균실 같은 중립성을 유지 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의 수장이 대담하게 특정정당 하고만 정책연대 협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교사들과는 다른 잣대”라며 “왜 정치중립 의무에 대한 잣대가 교육감에게는 이렇게 유연하고 너그러운가”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