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됐다

영장심사 3시간만에 발부...취재진에 '묵묵부답'
   
뉴스 | 입력: 2026-07-3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디어태희]

[속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6시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3시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됐습니다.

[1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태지영 청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최 전 의원에 대해 심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8분쯤 마스크를 쓴 채 청주지법에 나타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최 전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