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아동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1년치(2025년 7월~ 2026년 7월)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세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지난 27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