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적십자사 전경과 장현봉 회장
[미디어태희]
회사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업이사 A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