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폭행혐의 장현봉 충북적십자회장 “항소하겠다”

오늘 청주지법 부하직원 폭행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 | 입력: 2026-07-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적십자사 전경과 장현봉 회장

 

[미디어태희]

 

회사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24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업이사 A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