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
[미디어태희]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124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는 이미 소청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부정 문제에 대해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해볼 생각”이라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정섭 후보 선거홍보물
이에 앞서 맹 후보는 지난 9일 충주시장 선거의 무효표가 당선자와의 득표차 124표보다 훨씬 많은 2천여표에 달했다며 충북도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