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식당 화장실과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데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런 구형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일부 네티즌들은 구형량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구형이 꼴랑 2년이니 판결은 6개월이나 집유 나오겠네’라고 썼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41명 몰카면 최소 징역 10년은 구형해야 하지 않나‘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애들이 뭘 배우겠냐. 당장 얼굴 까‘ 등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A 전 장학관은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렸던 청주시 서원구 한 음식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결과 A 전 장학관은 친인척집 화장실 등에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고, 확인된 피해자가 41명,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이 47개였습니다.
A 전 장학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