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한국 청주시의원.
[미디어태희]
국민의힘 이한국 청주시의원(율량·사천동)이 시민감시와 검증기능을 강화한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면 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최근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이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서 시민의 감시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뿐 아니라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한국 시의원
특히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한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연수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의 특정 여행사 알선 요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했습니다.
이한국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