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예비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천을 향해 순항하던 민주당이 일부 지방선거 경선후보들의 특정앱 사용을 통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는 공천파동에 휩싸이면서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신용한 예비후보 불법경선혐의 고발돼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신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고발됐습니다.
7일 한겨레는 "자체 입수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신용한)은 선거 캠프 관계자 10명에게 각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선거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10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지난 2월 21일, 2월 22일 민주당 권리당원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지난 2~4월 불법 경선 운동이 자행됐다'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 후보가 충북지사 선거 준비과정에서 수행원을 고용했는데, 급여를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 대납하게 했다. 이 관계자한테서 ‘우리 회사에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 수행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급여 대납은 상당 기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예비후보측은 “차명 전화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다. 수행원 급여 대납도 사실이 아니며, 증빙 자료도 있다. 고발 내용 등을 살펴본 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신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6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접수됐으며, 다음 날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됐습니다.
김성택 시의원, 이강일·이재숙·곽현희 고소·고발
이강일 국회의원
이날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강일 국회의원과 이재숙·곽현희 후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이강일)이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와 어플을 특정 후보들에게 제공해 정당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당원 명부를 활용해 특정 전화번호로 당원들에게 무차별 연락을 취하며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를 방해한 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동료 정치인을 향해 SNS상에서 ‘미친개’등 모욕적 폭언을 일삼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특정된 4개의 전화번호와 해당 어플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보 유출의 실체는 즉각 드러날 것”이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6일 MBC충북에 “앱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게 돼 있는데 그 데이터는 그들이 제공하는 거다. 후보들이. 제가 갖고 있는 당원 명부를 그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라고 말했습니다.
재심 신청 노영민, 빠르면 내일 입장발표
노영민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지난 6일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던 노영민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청주시장 등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며 “지난 경선 과정과 결선경선 결과 발표 이후 다양한 제보를 접수했으며,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재심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밝혀 빠르면 8일중 재심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당 촉각 곤두세워
민주당 중앙당도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이 잇따라 고발되고 낙천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충북의 사정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명부 유출의혹 등에 대해 이미 지난 주 윤리감찰단을 파견해 조사를 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전이 터지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원은 “당원명부 유출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1월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