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범석 청주시장
[미디어태희]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청주시장 경선에서 공천배제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한뒤 빠르면 3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은 개인의 거취를 넘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정당 내부 절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의 자율성 또한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라는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오송 참사 기소는 공관위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유사한 사유를 가진 타 지역 단체장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청주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주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