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또 효력 정지됐다

어제 청주지법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번이 두 번째
   
뉴스 | 입력: 2026-03-1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이 이양섭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률)“2026127일 신청인(박진희)에 대해 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이로써 박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이달 13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집행정지 결정 만료 하루 전에 또다시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징계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박 의원에 대해 개인보좌관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30’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재대상이 아님이라는 결정을 윤리특위에 통보했는데도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에서 공개사과로 결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더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 를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로 상향징계해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이정범 교육위원장 등 징계를 주도한 일부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고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