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학폭사건 ‘학교폭력 아님’ 결정 취소됐다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 청주교육장에 학폭위 결정취소 결정
   
뉴스 | 입력: 2026-03-0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지난해 청주 오창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학교폭력 아님결정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에따라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운영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아님 결정 취소

 

 

충북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충북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는 지난 달 11일 회의를 열고 오창학폭 사건 피해학생측이 청주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및 상대학생 처분 가중청구사건에 대해 학폭위가 지난 해 919일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학교폭력 아님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디어태희>가 입수한 행정심판위 재결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힘 또는 놀림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점, 갖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행동이 위력에 의한 갈취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학폭위 결정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학생과 싸운 것이 외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억지로 싸우게 된 점,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실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폭위 평등원칙 위배, 재량권 현저히 일탈·남용

 

지난 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특히 행정심판위는 학폭위가 제3의 가해학생의 폭행사실만 인정하고,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객관적 증거에 반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학교폭력의 법리를 오해했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금품갈취에 싸우게 하고 인스타방송까지

 

지난해 10월 9일 오창에서 열린 촛불집회.

 

오창 학폭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202411월부터 20257월까지 3명으로부터 수시로 패드립(패륜 드립)과 폭행, 금품갈취를 했으며, 가해자들이 친구와 싸우도록 시키게 한 뒤 인스타그램 방송을 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3명도 피해학생이 패드립과 폭행을 했다면서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918일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 3명 중 1명만 학폭으로 판정하며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오창학폭사건 관련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진희 충북도의원, 이장섭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왼쪽부터)


이에 피해 학생측이 지난 해 12월 18일 나머지 가해학생 2명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창지역에 노란 리본과 현수막이 내걸리고,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는 등 지역의 핵심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학생 2명을 입건하고 소년법원에 회부해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됐습니다.

 

피해자 학부모측은 "이번 재결이 뒤늦게나마 최소한의 상식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학교폭력 심의가 피해 학생의 현실과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충북교육청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