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 지역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며 “그럼에도 이재한 위원장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위원장이 처음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미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전력이 있으며, 사면·복권 이후에도 총선 출마와 낙선을 거듭했고, 결국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한 위원장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인 책임성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러한 인물을 여전히 지역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 큰 문제”라며 “같은 인물에게서 반복적으로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방조이자 묵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통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입구.
지난 24일 충북경찰청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