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뇌물사건 전 청주시 과장 출소했다

지난 9월 나와...벌금 못내 노역까지
   
뉴스 | 입력: 2024-12-0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11년전 희대의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의 대상이 됐던 청주문화제조창

 

[미디어 태희]

 

10여년 전 청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뇌물수수사건의 장본인인 전 청주시 공무원이 최근 만기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일 청주시 전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옛 연초제조창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뇌물 66000만원을 수수해 20136월 구속됐던 A씨가 지난 9월 출소했습니다.

 

A씨는 구속되기 3년전인 2010년 청주시가 연초제조창을 KT&G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KT&G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G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후 A씨는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 벌금 9억원, 추징금 6602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청주시는 A씨에게 징계부가금 13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6월 징역형이 만기됐으나 벌금 9억원을 내지 못해 2년여 동안 추가로 노역을 한 뒤 11년만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나 징계부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한때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공직자들이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