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미디어 태희]
지난 1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 세차례 세포치료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맹 전 청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한 첫해인 2022년 7월에 함께 구속된 업자 A로부터 충북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기업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당시 아토피 등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맹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제조해 판매중인 세로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받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이후 맹 전 청장은 같은 해 8월 11일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으며, 29일쯤 시가 16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무상으로 투여했습니다.
이후 맹 전 청장은 9월 13일과 9월 28일쯤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무상으로 투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맹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