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 경찰수사에 이의신청한다

자신 살해모의 혐의자 ‘허위제보’불송치 결정에 반발
   
뉴스 | 입력: 2024-07-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 태희]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자신에 대한 살해협박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의원은 청주흥덕경찰서가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김영환 지사의 고향 측근 2명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데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및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12월 자신등에 대한 살해협박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 의원은 "테러를 사주하고 사주받은 당사자간 통화녹음과 테러 대상자의 연락처를 주고 받은 문자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나에게 허위제보한 것이라면 이 또한 거짓말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신의 농산물이 충북도의 고향 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12일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MBC충북이 발표한 입장문

 

박 의원은 지난 87A씨는 B씨에게 김 지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고소인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살해를 교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살해 대상자는 오송참사시 김영환 지사의 행적에 대해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던 박 의원과 김대웅 MBC기자,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입니다.

 

당시 MBC충북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 기자에 대한 테러 모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기자 개인을 향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야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헌밥상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