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권익위원회 충북도의원 전부 조사한다

다음주 도의회 방문 이해충돌 여부조사...도의회 "예정된 점검...안의원 건과 관련없어"
   
뉴스 | 입력: 2024-06-1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소셜미디어 태희]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비례)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충북도의원 전원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1일 지역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충북도의원 전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안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안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배우자 명의 회사 수의계약 10여건 말고 안 의원 소유 업체에서도 20여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5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원등 고위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공공기관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지시하거나 묵인을 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안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황영호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안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의회에 오는 것은 이미 지난 4월에 결정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위해 18일 하루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안의원 논란 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