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비례)이 의원이 된 뒤에도 진천지역 학교와 수의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일 뉴스1은 안 의원이 자신 등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가 도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1의 보도와 안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안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진천소재 광고기획사 2개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함과 현수막 제작, 표찰제작등 모두 11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건당 2만 2000원에서 많게는 22만원으로 도합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안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제보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안 의원 소유업체 뿐만 아니라 안 의원 소유회사와 이름만 같은 별개의 음성군 소재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도의원이 되고 나서 모든 수익을 포기했는데, 굳이 일부러 수의계약을 했겠느냐”라면서 “기존 거래 학교에서 부탁해온 것을 직원이 거절하지 못해 한 두건 해주다보니 생긴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