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여중생 2명은 사망, 당시 교장은 징계취소 판결

1심 이어 2심도 감봉취소 판시
   
뉴스 | 입력: 2023-08-23 | 작성: 안태희 기자
오창 여중생들이 사망한 장소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2이 사망한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 학생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2주내로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215월 재학생 B양과 C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 제주에서 연수중이던 A 교장은 곧바로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 교장에게 2021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교장은 이 징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A 전 교장은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다.


1심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미루어봤을 때 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수 기간 중 직무대리로 교감을 지정한 데다가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