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교육청이 최근 유수남 감사관에 대한 계약을 전격해지해 당사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의 여파로 이뤄진 유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김상열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감사관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충북교육청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날인 31일 유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월요일인 4일 개방형 감사관 계약을 해지(당초 계약기간은 10월 5일까지임) 했다.
유 전감사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으로 △블랙리스트 감사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난 감사반 직원 정보 유출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점 △충북도의회 교육위 요구대로 김상열 전 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점 △언론 인터뷰 시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유 감사관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4일 유 감사관은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 감사 기간 중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징계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수남 감사관 스스로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아래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감사관은 충청북도교육청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이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독립성은 조직 외부의 간섭이나 조직의 틀 안에서 조직 내 국과장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재권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 감사관의 계약해지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방침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측이 김 전 원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중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도교육청이 김 원장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등의 처분을 할 경우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은 “징계에 회부됐는지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