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이 기자단 해체를 주장했다

국민일보 기자 12억원 금품수수 ‘충격파’
   
뉴스 | 입력: 2022-06-21 | 작성: 안태희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국민일보 기자가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가운데 언론단체가 기자단의 해체를 주장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해고 국민일보 기자 금품수수 사건, 백해무익한 기자단부터 해체하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라면서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13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기자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일보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저의를 암묵적으로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이라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국민일보는 6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면서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국민일보 경남도청 출입기자이면서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맡았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