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부장 징역 2년 법정구속됐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직시 업자에게 사업 편의 대가 카니발 받아
   
뉴스 | 입력: 2021-10-15 | 작성: 안태희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로부터 카니발승합차를 뇌물로 받은 A씨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직 당시인 지난 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받고, 상품권 8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밖에 A씨는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충북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4월 기소했다. 이후 6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지난 6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A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었다.


고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직 신뢰를 훼손했다""B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