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공영방송인 MBC가 지상파3사 중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관련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변재일의원(청주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상파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건수 및 과태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는 98건으로 지상파3사 중 가장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는 총 98건을 위반해 10억383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SBS는 64건으로 4억9050만원, KBS는 63건으로 3억77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또 MBC의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협찬고지 위반이 46건(46.9%), △가상광고 위반 16건(16.3%), △간접광고(PPL) 위반 12건(12.2%), △중간광고 위반 2건(2%), △기타 방송광고 22건(22.4%) 등으로 협찬고지와 관련한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MBC 협찬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도 685억원으로 2018년 514억원 대비 33%가 증가한 반면, 광고매출액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MBC가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협찬매출액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해 공적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1과 KBS2의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각각 9.1%, 7.3%로 종편채널사업자인 JTBC (22.9%), TV조선(11.0%)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시청시간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대(평일 19:00~23:00, 토‧일‧공휴일 18:00~23:00)로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전체 공익광고 방송시간 대비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방송시간의 비중을 의미한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JTBC(22.9%), △TV조선(11.0%), △KBS1(9.1%), △EBS(8.7%), △KBS2(7.3%), △MBN(2.7%), △채널A(2.0%), △MBC(0.5%), △SBS(0.2%) 순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익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광고 편성조차도 종편채널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6월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 및 공적책무확대사업계획서 상에도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개선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