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오른쪽)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1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선별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설 밑인 지난 3일에 겨우 48억7000만원을 도내 일부 소상공인업체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충북자체 선별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도민들의 반발을 산 충북도가 500억원대의 추가 선별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시종 지사는 15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추가지원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만295업체(명)에 대해 516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 추가 선별재난지원금 구성./충북도 제공
이는 지난 3일 이미 지원한 48억7000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며,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을 포함한다. 설 전에 지급한 것과 합치면 도내 총 가구수 74만5000 가구의 15.8%에 해당하는 11만8000여 업체(명)에 564억7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충북도의 추가 선별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400개소에 200만원씩 △ 영업제한 업종 3만5400개소에 70만원씩 △일반 업종 6만5000개소에 30만원씩 △행사・이벤트 업체 680개소에 70만원씩 △개인・법인택시 6815대에 30만원씩 책정됐다.
지난 3일에 발표된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속지급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가 오는 2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충북도 선별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절차
확인지급은 정부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및 2차 지급 대상자들이 다음달 15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의 첫단추 역할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두텁게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도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도․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대부분을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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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4-12-21 13: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