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보궐선거 3곳 예비후보자 전과기록만 12건

보은 박재완 예비후보 4건 최다
   
뉴스 | 입력: 2020-01-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도의회 청주 제10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모두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제10선거구에서는 모든 출마자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보은 재선거구에서는 4건이나 되는 예비후보도 있다.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청주제10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유자 한국당 예비후보는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배임증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석남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인선 정의당 예비후보는 200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충북도의회 영동 제1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영동제1선거구는 여철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013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충북도의회 보은 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은선거구의 경우는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박재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4(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 벌금 300만원, 농지법위반죄 벌금 300만원, 강제집행면탈죄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벌금 1500만원)을 기록했.